2015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문항 의견 관련 자료를 탑재합니다. 첫번째 파일은 확정된 문항이 아닌 작년기준의 예시문항입니다. 이 내용을 보시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안내장에 기록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. 두번째 파일 '2015 문항예시'와 세번째 파일 '2015평가지표'는 본 평가과 관련된 문항에 대한 자료입니다.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문항은 관련지표에 의거하여 선정되어야 하므로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표 관련 자료를 탑재하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**교장교감능력개발평가 문항은 교육청에서 개발되어 일괄 적용되므로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. ***이해를 돕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올립니다. 구 분 | 주 요 내 용 | 목 적 |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 | 평가대상 | - 공・사립, 초・중・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(계약제 교원 포함) ※단, 2개월 미만 재직교원(계약제 교원 포함)과 전년도 장기심화연수이수자는 평가결과활용에서 제외하나 학교에서 지표별 맞춤형 연수 참여 권장 * 능력향상연수 및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※교육행정기관 및 연수기관 소속 또는 파견교사는 평가대상 제외
[학교 자율] 비전일 근무 계약제 교원 평가대상 제외 여부 * 1일 8시간 미만 근무 계약제 교원 | 평가종류/ 평가참여자 | 동료교원 평가 | 교장 ․ 교감 중 1인 이상,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1인 이상, 동료 교원 등 포함 5인 이상 | 학생 만족도조사 | - 지도를 받는(은) 학생 → 개별교원 대상 (단,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은 참여에서 제외) - 학생참여율 80% 이상 - 지도학급 수가 6학급을 초과하는 전담교사에 대해 학급 무선표집 가능, 이 경우 3학급 이상 표집하되 학년별,남여 학급별로 고르게 표집 | 학부모 만족도조사 | - 지도 받는(은) 학생의 학부모 → 개별교원 대상 (단,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의 학부모는 참여에서 제외) - 교장· 담임교사 외 1인 포함 3인 필수, 즉 교감, 전담 교사, 비교과 교사는 자율 선택 중 1인 이상 선택적 참여 - 평가지 명칭을 ‘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조사’로 변경 - 학부모 참여 방식 : 온라인
| 평가 주기 및 시기 | 2015년 평가 종료일 : 2015.11.20 - 학생만족도 9월, 학부모만족도 10월 실시 권장, 동료교원평가 11월 실시 | 평가시행 주체(주관) | 교육부장관 및 시・도교육감이 평가시행주체 - 관할 교장・교감에 대한 평가시행은 시・도교육감이 실시 - 소속 학교의 교사에 대한 평가시행은 학교장이 실시 | 평가 영역 ・ 요소 ・ 지표 | 개요 |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 (학습지도, 생활지도, 교수․연구 활동 지원, 학교경영 등) - 필수 평가지표 지정(교사 6개 지표, 수석교사 8개 지표) | 구분 | 평가영역 | 평가 요소 | 평가지표 | 교사 | 학습지도 | 수업준비, 수업실행, 평가 및 활용 등 | 교수・학습전략 수립 등 12개 지표 | 생활지도 | 개인생활지도, 사회생활지도 ※ 비교과교사의 경우, 담당직무를 평가영역 (‘학생지원’)으로 함 | 가정연계지도 등 6개 지표 (※특수・비교과 교사는 별도) | 수석 교사 | 교수・연구 활동 지원 | 수업 지원, 연수・연구 활동 지원 ※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영역은 일반교사의 요소와 지표 동일 | 교수・학습전략 지원 등 6개 지표 | 교장 ・ 교감 | 학교경영 | 학교교육계획, 교내장학, 교원인사, 시설 및 예산 ※ 교감은 시설 및 예산 요소 제외 | 학교경영목표관리 등 8개 지표 | 평가문항 | 평가 참여자의 문항 검토(사전 공개 및 의견수렴)를 거쳐 평가 종류별 평가(조사) 문항 확정 - 전담교사의 생활지도 영역은 진로․진학 및 특기․적성지표 중심으로 구성 - 동료교원평가 : 평가지표 중심 및 전국공통기준 평가지표에서 15개 문항 구성 - 학생․학부모 만족도조사 : 평가 요소내 주요 지표 중심 및 동료교원평가 지표에서 5문항 이상으로 구성 - 담임교사와 전담 교사의 평가문항 구성 차별화 - 학교 자율 : 평가종류별 문항 수 및 내용 선정, 개별교원 특색교육활동 학생만족도조사 실시 여부(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중 2개문항내) | 평가방법 | - 5단척도 체크리스트와 자유서술식 응답 병행 : 동료교원 및 학생, 학부모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(관련 학급홈페이지 등 링크 가능) 제시(필수), 자율서술식 응답양식을 ‘좋은점’과‘바라는 점’2가지로 구분하여 제시(필수) - 5단 척도 점수화 안내· 홍보 금지(응답자의 주관적반응의 왜곡가능성) - 학부모 대상 참여절차, 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 - 학생에 대한 사전 연수, 홍보 의무적 실시(평가관리자가 직접 실행) | 결과 통보 | 교육감・학교장은 개별교원에게 평가종류별 결과표, 개인별 합산표 통보, 열람 신청 시 원자료(평가종류별 척도단위 결과 및 자유서술식 내용 포함) 열람 | 결과 활용 | -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틀을 활용한 맞춤형 연수 선정 및 교육계획 수립 - 단위학교 평가결과 구성원 공유 확대 및 정보공시 | 평가관리 기구 등 | -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설치 - 학부모컨설팅 위원 구성・운영 : 학년 당 2명 이상 구성 - 단위학교에서 컨설팅위원과 평가관리위원은 겸직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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