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관련 출결사항 재안내(보호자 확인서 양식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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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사란 | 등록일 | 20.06.18 | 조회수 | 16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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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혹은 등교 후 학교에서 의심증상으로 조퇴하는 경우, 출석인정을 위한 절차 및 서류에 대해 재안내드립니다.
★ 증상발현 즉시 1339 혹은 선별진료소 문의 후 안내에 따를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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